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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 기틀 마련 짱이네
    카테고리 없음 2020. 2. 15. 01:42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자, 율, 광주행 차 법')나의 정 없는 이 4월 5 1국회 본 회의 의를 통과 아래 좋아. 자율 주행 차는 4차 산업 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인프라 구축, 조사개발(R&D), 규제개혁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며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법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대략적인 정의와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이이다 시 운행 허가의 인적 증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자율주행법 제정안의 주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자동 운전 차 법"제정 방안의 주요 이야기 1관련 정의의 세분화:자동 운전 기술 단계를 운전자 개입의 필요 여부에 의한 부분 자동 운전과 완전 자동 운전으로 구분하고 자동 운전 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안전 기준 사건 책인 등 관련 제도의 적용의 인적 증거를 마련한다.*부분 자율주행자동차 : 운전자 주시 필요 등 운전자 및 승객 개입 필요.완전 자율 주행 차:운전자가 오프고나프지앙, 운전자 승객의 개입이 불필요 ​ ② 정책 추진 체계의 정비:인프라 구축, 대중 교카교루 같은 교통물류치에기에의 도입 등에 관한 기본 일정을 5년마다 수립시킴으로써 민간 정책 예측 가능성을 향상한다.3안전 운행 조건의 정비:사람이 없는 자동 운전 차의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하고"자동 운전 안전 구간"을 지정하고, 도로 시설과 자동 주행 협력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관리·투자 칠로 자동 운전이 용이한 안전 구간의 상태를 유지하며 안전 구간을 더 확대시킨다. 자율주행 안전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④의 시험 운행 지구의 도입:1정의 영토 내에서 자동차 안전 기준, 여객·화물 운송 등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자율 주행 차를 활 뛰어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한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국토부 경찰 도로관리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하게 된다. 사건 발생 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5인프라 구축·관리:원활한 자동 운전 때문에 자동 운전 협력 시스템 정밀 도로 지도를 구축하고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 도로 지도의 경우 도로 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 시설의 변천을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또 국토부 장관이 구축한 정밀도로지도는 민간에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6관련 생태계 기반 조성:자동 운전 차의 도입 및 확산과 교통 물류 시스템의 발전 때문에 안전 인프라 교통 물류 관련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을 지원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 법"제정 방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도로시설의 개선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실제 국민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는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 비즈니스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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